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기준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전체 공사 금액의 1.2 ~3.4% 2) 사용 가능 항목 -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3) 사용 불가 항목 - 작업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 건축물 구조안전, 품질관리 비용, 휴게시설, 방역비용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본사에서는 현장과 별도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부 지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