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근이 당연한 사회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야근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업무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주나 꼰대 상사들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독 근로기준법은 개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거의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도로에 제한속도가 있지만 도로의 흐름상 속도를 맞추느라 과속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근로기준법도 비슷한 논리로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 가산수당 50% 추가 규정의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