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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2

퇴직연금 기타 점검사항 (법정의무교육, 임채부담금 경감신청)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필수사항 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일반 교육 : 최초 교육은 대면, 우편, 이메일 / 이후 사내 전산망 등에 상시 게시- DB/DC 추가 교육 : 대면, 온라인, 우편, 이메일, 알림톡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채부담금 경감)-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정도는 퇴직연금의 적립율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잊지 마세요 by 럇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일반 체당금) 급여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소액체당금)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일부 금액(3개월치 급여, 3년 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함부로 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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