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벽하지 않은 법리 현재 법원은 협력업체를 사직하고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의무의 이행이며 전직 또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기업 직접 채용이 아닌 자회사 취업 동의가 모회사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2017다 219072 판결에서는 파견사업주로부터의 사직이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가 있는데, 자회사 전환 동의서 작성이 모기업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적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을 감안하는 등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