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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4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판례 시사점

1. 완벽하지 않은 법리 현재 법원은 협력업체를 사직하고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의무의 이행이며 전직 또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기업 직접 채용이 아닌 자회사 취업 동의가 모회사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2017다 219072 판결에서는 파견사업주로부터의 사직이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가 있는데, 자회사 전환 동의서 작성이 모기업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적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을 감안하는 등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도로공사 사건

앞선 글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리와 한국전력공사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통행료 수납원과 관련된 한국 도로공사 판례입니다. 물론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바뀔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고용의무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회사와 근로 mymoneybook.tistory.com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의..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FMS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제기된 소송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항소심 계속 중)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전환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한전 FMS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자의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로부터 한전 FMS로 전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고용의무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불법파견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들을 기존 회사에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곳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회사 형식의 채용이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자회사 설립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회사 형식으로라도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직접고용의무를 다 했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점과 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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