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 5인 이상 (2) 도급, 용역, 위탁업체 소속에게도 적용 2. 적용시기 (1) 50인 이상 : 2022. 1. 27 (2) 50인 미만 : 2024. 1. 27 3. 주요 개념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과로, 직장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포함)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최종 의사결정권 여부로 판단) 4.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