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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2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까?

1. 금품 청산 의무는 모두 14일 적용 결론부터 말하면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그 본질이 퇴직금이며, 근로기준법상 청산 의무가 있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므로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3월 3일 법제처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 퇴직금에 관한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고용노동부는 내부 자체 노무사나 전문가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근로자들의 민원 사안에 대해 굉장히 형식적이고 대충 판단해서 결론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가 변경되었음에도 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산일을 퇴직급여 보장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by 건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정산)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퇴직금 제도보다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퇴직금인데 왜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직 중 1회 恨)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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