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임원 그리고 사장 일가족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가 5명 미만 즉, 4명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직장인, 회사원인데도 누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3. 연차휴가 미적용 4. 휴업수당 미적용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