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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관행적 혹은 관용구 느낌으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 종료기간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계약서에 정해 놓게 됩니다. 연간 단위 계약같이 기간을 정해서 계약은 했지만 별 특이사항 없으면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 자동 연장 조항을 넣게 될 것이고, 애초에 딱 그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어갈 생각이 없거나 계속 이어가도 될지 애매할 때는 명시적으로 자동 종료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계약 기간 종료 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자동 종료 조항은 “전항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종료한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해고할 때 징계사유 기재의 유효성

인사팀에 있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어린 남녀가 많이 모여있는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 생산직 직원끼리 또는 유부남 엔지니어와 어린 여성 직원 사이에 섹슈얼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몇몇 회사들의 직원 횡령사건처럼 상벌위원회를 통해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에 이르는 대형사고를 처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잡음 없이 징계해고 또는 징계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명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직원도 가벼운 처벌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 본인도 본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어떻게든 문제 삼아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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