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 1. 발기인 - 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 인감도장 2. 임원 (1)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3통 : 주금납입 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신분증 : 납입 시 - 인감도장 (2) 이사 -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인감도장 (3) 감사 -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인감도장 ※ 주의사항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 준비서류가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준비 -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 자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