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줄이면 3년의 유예기간을 얻는다. 1. 중대재해법 적용시점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022년 1월 27일 적용 (2)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 2024년 1월 27일 적용 2.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1) 직접 고용 근로자 : 포함 (2) 파견 근로자 : 포함 (3)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 : 불포함 3.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2022년 1월 27일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된 경우 : 그날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2) 2022년 1월 27일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 된 경우 : 그 날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적용 유예 4. 해결방법 : 회사의 대응 결국 이번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회사들은 ‘회사 쪼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