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를 잠시 닫았는데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을 아무리 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데도 직원들을 계속 출근시켜야 한다는 거냐.” 또는 “일이 없어서 회사를 잠시 휴업했는데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70%를 강제로 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