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식은 DB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의 소위 말하는 퇴직금제도와 DB제도는 그 산정방식도 동일하고 조금 더 근로자 보호에 특화된 업그레이드 된 (구)퇴직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C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결을 달리하는 제도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 여부(1) 제외되는 기간-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 근로시간단축 기간-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 부당징계기간 (2) 포함되는 기간- 무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