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FMS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제기된 소송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항소심 계속 중)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여 전환채용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한전 FMS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자의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여 피고로부터 한전 FMS로 전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정부 지침에서도 파견,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바, 한전 FMS를 다른 외주 사업체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피고는 일응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한전FMS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아도 한전 FMS 설립 초기에는 이 사건 각 외주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와 같은 업무방식이 일부 보이나 을 제32 내지 35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장소를 분리하고, 이 사건 사옥에 시설관리업무가 필요할 경우 한전 FMS에 용역 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의뢰하고 있으며, 한전 FMS에서는 독자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한전 FMS와 피고 사이에 또다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어 피고가 여전히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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