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룰 사외 하청 불법파견 판례는 현대모비스 관련 판례입니다. 다만 아직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어 일단 고등법원 판례만 나온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는 각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하기 전 검수를 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닌 포장 업무를 하는 외부업체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사외 하청에 해당하지만 고등법원은 아래 사유를 들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형식상 현대모비스나 다른 부품 생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사외 하청이고 포장업체 입장에서는 사내하청에 해당하는데 실제적인 불법파견의 원청이 누구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50572 판결 (상고심 계속 중)
- 원고들이 담당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가 판매할 자동차 부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원고들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품의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인지, 불량검사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만 한다.
- 피고 품질팀 직원은 원고들에게 단순한 업무 연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원고들에게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내지 업무지침을 전달한 점,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점, 위와 같은 지시와 지시이행 및 보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개입하지 아니하거나 사후 결과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에 기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CKD 품질관리업무는 그 성질상 이를 수행하는 원고들과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피고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 비록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1) 이 사건 작업장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 및 사무집기 등이 상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 2) 피고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이 사건 작업장을 방문하여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한 점, 3)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 상주하며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기도 한 점, 4)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지휘, 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는 다수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부품들에 대하여 포장 직전에 일괄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포장 전문업체의 공장 내에 이 사건 작업장을 두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장이 아닌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피고의 필요에 따른 것인 점 (중략) 피고 입장에서 다른 방식은 모두 비효율적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장소적 의미에서 사내도급이 아니라고 하여 실질적 으로도 피고의 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인 신상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었고, 상시적으로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형식적으로 보고받았을 뿐, 원고들의 근태현황에 관하여 지적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CKD 품질관리업무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지시하는 부수업무들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들은 위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모두 피고의 공장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와 별도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지불한 임대료는 1평당 월 1만 원으로 산정되어 저렴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 및 원고들이 사용한 검사대, 사무용품 등은 포장업체에서 제공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필요 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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