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사외 하청이 불법파견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신 판례 경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외 하청 불법파견을 다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해볼까 합니다.
현대위아의 경우 1공장과 2 공장이 있는데 1 공장은 사내하청이었고 2 공장은 사외 하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은 이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사외 하청이든 사내하청이든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차이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 내용을 보시면 조목조목 껍데기만 협력업체의 형태일 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이 회사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원청-하청 구조가 이런 식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병합) 판결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나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1 공장), 부품 조견표(2 공장)에 따라 조립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조립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공정 모니터와 부품 조견표는 피고가 작성한 주문생산정보에서 산출되는 것이고,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라고 보인다.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시, 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엔진조립 기본 교육을 하거나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들은 1, 2공장을 순회하면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메모를 남기거나 메신저를 통해 하자 발생에 대한 조치, 작업 내용의 변경, 설비 청소, 점검, 연장근무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엔진조립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며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일일작업량이 실질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 엔젠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조립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인 작업배치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은 위 지시에 구속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노무교육을 시행하거나 그 노무관리에 관하여 회의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엔진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반, CKD 파견, 품질 파견, 설비 청소, 공장 청소나 도색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그리고 엔진조립 업무에 관한 전문성, 기술성은 작업지시서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피고 측에 있었다고 보인다.
-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사내렵력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엔진조립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다.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갖춘 인적, 물적 설비의 수준을 고려할 때,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엔진조립순서와 생산계획을 구성하고 하자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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