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처와의 오랜 관계
2015년부터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었다. 그 거래처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수수료를 동결해주고, 원래 회사가 다르면 각각의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하지만 혜택 차원에서 4개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 저렴한 수수료로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이제는 당시의 수수료 기준표에 비해 너무 수수료가 저렴해서 수익성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회사별로 기준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대신 회사마다 30%씩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그 결과 4년 만에 오른 수수료는 12%였고, 연간 3% 인상 수준이었다.
이듬해에는 계열사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그 회사는 추가로 5% 할인을 더 해주었다. 결국 그 해 인상률은 -2.8%로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회사는 장기 거래를 한 고객인데 매년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2년 계약을 요구했다. 결국 수수료는 2년간 동결되었다.
2. 거래처에서 수수료 인상을 요청하다.
2022년도 재계약 시점이 되었다. 거래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기존 30% 할인에서 25% 할인으로 할인율을 축소하고 싶다고 했다. 그 대신 이번에도 2년 계약을 통해 2년간 동결을 해 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인상률은 4.8%였고, 연간 2.4% 인상 수준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짜증을 냈다. 장기거래 고객인데 더 큰 할인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매번 수수료를 올리려는 것이 불만이라는 것이었다.
3. 입주사에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다.
그런데 정작 회사는 10년 가까이 장기간 입주하고 있는 입주사에 대해서 올해 최소 3%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매년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기거래 고객인데 매년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장기거래 고객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동결하거나 더 깎아야 된다고 말하려면, 이 회사도 장기입주 입주사에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더 깎아주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반대로 장기입주 입주사에 매년 임대료를 올려 받아야 한다고 말하려면, 장기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매년 적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 요구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렇지 않다.
오늘도 회사생활은 평화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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