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률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는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종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는 그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그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이후에는 계약기간을 이유로 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