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률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는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종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는 그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그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이후에는 계약기간을 이유로 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평생 계약직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영원히 계약직으로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그 지위가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나마 정규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조차 줄 필요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가장 힘없고 절박해서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의 영역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논의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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