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의 확대
지금까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서나 누릴 수 있는 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은 원래 일반 모든 기업이 아니라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을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결국 2018년 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일반 회사들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었는데, 결국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직장인이라고 다 같은 직장인이 아니다.
네 모든 사업장이 아닙니다.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혹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이를 약정휴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이 날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일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 인정되는 법정 휴일은 일주일을 만근 했을 때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이외에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직장인인데 누구는 유급휴일로 쉬거나 출근하게 되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누구는 회사에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평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줄 것인가는 회사마다 달랐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휴일인데 누구에게는 평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법이 이렇게 적용대상을 확대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5인 미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저 ‘남의 일, 남의 행복’ 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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