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의 CSO(최고 안전책임자) 선임 권장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29일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하여 CEO가 CSO(최고 안전책임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의 우수사례에도 CSO 선임을 좋은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응을 위해 CSO(최고 안전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08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링크 클릭이 곤란하신 경우를 위해 가이드북 파일도 올려둡니다.
2. 실무적으로 CSO(최고안전책임자)의 권한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응을 위한 CSO의 선임은 안전보건체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은 CSO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체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대관 대응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과 관련된다면 CSO의 승인을 받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전결규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CEO와 CSO의 권한 분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CSO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CEO(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처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보고의 수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CSO는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보고체계를 구성합니다.
2) CEO는 안전관리전담 조직의 설치와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사항과 각 항목별 안전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는 수준의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CEO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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