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 및 계약 단계
(1) 안전보건 관리비용
중대재해 처벌법상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 주어야 하므로 안전인력의 인건비, 장비, 보호구, 안전표지 등 항목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전부서 또는 구매부서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저입찰제를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관리비용도 보통 전체 도급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도급비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률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사기간 (조선업, 건설업)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협력업체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적절하게 협의 절차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에서도 공공 건설에 준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2. 작업수행 및 평가 단계
(1)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소통
기본적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더라도 원청에 해당하는 회사가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안전보건 협의체나 상생협의체와 같이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의 요청을 받아 장소나 강사를 지원하는 수준의 교육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협력업체 평가
우선 안전부서, 구매부서, 생산부서 등이 합동하여 협력업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 평가를 할 때는 현장관리자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탈락시키는 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보건에 관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값싼 최저입찰가 업체를 선정, 유지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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