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좀 있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되는 소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자살은 공식적인 해설서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 중대재해라고 보기에도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좀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과로사’입니다. 사실상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로 과로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 과로사의 중대재해 해당 여부
기본적으로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현재의 추세로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2. 산재보험법상 업무부당 가중요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 만성 과로, 휴일 부족
- 교대제, 야간 근로
- 한랭, 온도변화, 소음, 정신적 긴장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원인을 이유로 산재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떤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위반이 되거나 그 외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2. 과로 예방대책 적극 실시
결국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로가 발생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주말 휴무 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별 것 없어 보이는 대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이러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경우 과로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과로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 이행
중대재해 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과로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시행령 제4조제3호)
- 사업장 안전, 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령 제4조 제7호)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69조)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그 증빙을 남겨 두어야 만에 하나라도 만성적인 질환과 결합하여 직원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그 원인이 과로에 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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