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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by 건오

2022. 2. 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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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by 건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자기들 편하려고 아무 근거 없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노동부와 판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허용해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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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하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아 도저히 이 회사는 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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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보면 모든 직원의 연차는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예외 따위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는 오로지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계연도 기준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연차의 부여와 사용 관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재무적으로도 연차수당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날에 맞추어 전 직원의 입사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역시 회사의 편의성입니다. 직원 수가 10명만 되도 각자의 입사일이 다르다면 10개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각각의 발생일도 소멸일도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회계연도라는 기준일을 가지고 연차를 부여하게 되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회계연도에만 일할 계산해서 부여하고 나면 그 뒤로는 굉장히 루틴 하게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은근히 헤깔립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사팀 담당 직원들도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무 담당자까지 그럴 지경이니 다른 일반 회사원들은 더더욱 이해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자 연차를 인정해주면서부터입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는 그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호환이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 첫해에는 어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받고 어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는 혼돈의 도가니가 펼쳐지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1년 미만자 연차를 선부여하는 방식으로 회계연도 연차와 호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까 봐 둘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곳이라면 굳이 애써 그 부여방식을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아무리 반발을 하더라도 보통 자기가 맞다면서 우기고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의 부여나 수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점은 퇴사할 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고, 퇴사 시점에 가서는 결국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회사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붙게 됩니다.

우리가 퇴사 시점에 연차와 관련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1.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이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보고 둘 중 더 큰 숫자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한다.
3.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정산금(연차수당, 퇴직금, 마지막달 급여 등)을 주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해서 주어야 한다.

 

 

주로 회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보면 시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때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주지만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부여가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다고요. 그래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추가 정산을 해 주지만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말이죠.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일전에 크몽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던 분은 심지어 퇴사 시점에도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마무리 지으면서 17개 추가정산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겨우 3개만 정산받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 정말 제대로 받으셨나요? by 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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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지막 달 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산해서 준 연차수당 정말 맞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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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지연이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25일인데 3일에 퇴사를 했다고 하면 원래는 14일 이내인 17일까지 마지막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회사가 회사 내부 행정절차상 원래 급여일인 25일에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치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은근슬쩍 지연이자는 무시하고 그냥 정산금(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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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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