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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2022. 2. 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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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에 이어 최근 또다시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건설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이로 인해 설 연휴 동안 건설현장을 전면 중단하는 건설사도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할 수 없을까요?

 

1.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할까?

(1) 고용노동부 해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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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파일

211118 중대재해처벌법해설.pdf
5.65MB

 

(2)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

건설공사 발주자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6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안전보건 대장 작성,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설계변경 요청 시 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게 되면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안전관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유형에 따른 예측

1) 사업장 밖 신축공사인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발주자는 시공사에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이전하게 되며, 전문 감리업체에 공사관리가 위탁되는 경우에는 시공에 대한 직접 관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주자 사업장 내 유지보수 또는 해체 공사인 경우

사실 이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리 수급업체가 공사 작업을 총괄하더라도 사업장 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나 해체인 이상 발주자가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부담함과 동시에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3) 사업장 내 신축, 증축 공사인 경우

이 부분은 공사 현장이 다른 사업장 구역과 얼마나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이 완전히 넘어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사 현장이 발주자의 다른 사업장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고, 발주자가 공간 지배권을 시공사에 완전히 이전하여 공사관리가 위탁된다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적 의무를 증대시키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방안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절대 없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발주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한 다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 시작 단계에서 발주자의 법적 지위를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보건활동만을 하는 입장으로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한다면 혹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을 총괄, 관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건활동 및 관리는 시공에 관한 관여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로 오해받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시공관리 조직이 아닌 안전보건 담당 조직이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관리 및 감독을 한 것이며 시공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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