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지키기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by 건오

2022. 1. 18. 07:46
반응형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by 건오

 

1.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따지면 회사가 나가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즉, 사장 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현대판 노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부당해고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지위는 엄청나게 불안정해집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3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건 물론이고 휴직을 시키거나 기존에 하던 것과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침에 출근해서 만났는데 “네 얼굴을 보니 기분이 나쁘다.” 라며 징계하거나 감봉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의 근로자를 직장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대판 노예라고 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당한 해고나 징계, 업무변경을 당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함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신고해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명백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3. 주의할 점 :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된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다가 한 순간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회사들이 해고 사유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날까지의 급여만 정산해서 주고 끝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의 거짓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23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을 규정한 26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이렇게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일한 날에 대한 급여 정산 이외에도 별도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회사한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