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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다. by 건오

2022. 1. 1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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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다. by 건오

 

1.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장점인 나라

경영계와 노동부는 언론을 통해 마치 근로자들이 돈독이 올라서 악착같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아내려고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잡플래닛과 같은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회사의 장점으로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라는 언급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당연한 법적인 권리인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자랑이고 장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쉬지도 말고 일해라

하지만 이러한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한 달에 하루는 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한 달 만근 하면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 해에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 하더라도 회사에 직원이 5명 미만이라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고 약정휴일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유급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도 얼마 되지 않고 해고나 징계도 사장 멋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서 약정휴일을 정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바로 해고나 징계를 당하겠지요.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회사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일한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휴일근무를 시키더라도 50%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은 큰 부담 없이 주말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의 통상임금은 주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안줘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무료로 부려먹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쉬면 그날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생계를 목적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게 쉬려면 생계를 포기하고 쉬라는 말이 됩니다. 과연 누가 급여를 포기해 가면서 쉴 수 있을까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빠듯한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연차휴가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근로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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