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회사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지원사업을 찾아보면 의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딱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수준은 그리 좋지 않은데 오히려 회사의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어 그다지 매력이 없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고, 그 중에서는 이런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1. 재정지원 사업
(1)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위탁기관의 기술지원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
- 추가지원 :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천만 원씩 추가 지원
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2)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3) 산재보험료율 상위 업종 등 고위험 업종
- 지원비율 : 안전보건공단 판단 금액의 50% 또는 정액 (10인 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 지원)
(2)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1) 지원대상
- 산재보험료 미체납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10억 원
- 대출금리 : 연 1.5%
- 지원대상 품목 :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치 및 교체, 국소배기 시설 등
(3) 안전투자 혁신사업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안전인증제도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뿌리산업 중에서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비의 최대 50% 또는 최대 1억 원
- 지원항목 : 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 기존 설비 해체비용 등
2.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민간위탁 사업)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2) 지원내용
- 안전, 보건, 건설, 화학, 서비스 각 분야별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위탁을 통해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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