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지키기

5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by 건오

2022. 1. 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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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by 건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1. 내 월급 지키기 강의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저히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현실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한동안 탈잉에서 “ 내 월급 지키기 원데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수강생 분들이 오셨고, 본인이 처한 야근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포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 가장 안타깝고 무언가 도움을 드릴 여지가 제일 없는 경우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또한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업 자체가 영세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 하고 제대로 된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사장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회사의 정규직이라고 해서 매우 불안정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례

실제로 직원이 3명 있는 회사에서 그 직원 세 분이 동시에 수업을 들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 인격모독, 욕설), 등의 사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오셨는데, A4 용지에 지금까지 사장이 해 온 짓들을 정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폭언, 인격모독, 욕설에 대해서는 결국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가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부분도 가해자가 사장(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징계 같은 사후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씁쓸하게 수업을 마쳤는데 결국 한 달 뒤 수업을 들은 직원 3명 중 가장 선임인 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사장과 마찰이 계속 일어나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장이 카톡으로 당신 해고라고 당일 저녁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근기법 26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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