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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용하세요 by 건오

2022. 1. 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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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용하세요 by 건오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법에 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회사는 무조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달랠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겠죠.

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사유 종료 시 전일제 복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및 리플릿 자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배포용)_최종.pdf
11.05MB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요약서(배포용).pdf
1.97MB
2022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안내(리플릿).pdf
1.66MB

 

2. 지원대상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3. 지원요건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도입
(2)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3) 전자,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4) 초과근로 제한

 

4. 지원내용

(1) 임금감소액 보전금

만약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축된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준다면,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 줍니다.

 

(2) 간접노무비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으로 인해 인사, 노무관리가 더 복잡해지고 품이 들기 때문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간 지원해 줍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80% 한도로 월 최대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까지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4) 지원 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년도 말일 기준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즉 전년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가 3명이면 3명 한도, 30%가 40명이면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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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순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체크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시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 또는 6이 붙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123-12-12345라고 한다면 관리번호는 12312123450 또는 12312123456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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