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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청구사유, 단축 범위 by 건오

2022. 1. 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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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청구사유, 단축 범위 by 건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22년 1인 이상 사업장)>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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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평법)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자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남녀고평법 22조의 3)

(1)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이때 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해당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질병, 사고, 노령에 한정되기 때문에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본인 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여기서 건강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을 지료 중이거나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3)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4)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여기서 학업은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학교 정규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 취득 또는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독학이나 단순한 취미활동은 제외되며 사업주의 지시 또는 주도에 의한 직업훈련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단축 범위

(1) 단축 후 근로시간

이 제도를 통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30시간입니다.

 

(2)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 학업 : 총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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