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첨부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 제출
단축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는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내고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걸로 봅니다.
(4) 단축근무
내가 신청한 대로 단축근무를 시작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사업주 마음대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단축기간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5) 단축 후 복귀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끝나면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단축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10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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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단축은 거부할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 정한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우리 회사에서 일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았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른 배치전환, 전근, 전적이나 기업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주의할 점은 고용센터가 알선한 대체인력에 대해 법률상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다면 고의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이라고 보아 근로시간 단축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3)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법에서 해당 업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을 정하는 업무이거나, 대체인력 배치로는 업무수행 자체 또는 사업의 운영 자체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나면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2년 동안은 각각의 청구사유가 다르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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