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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y 건오

2022. 1. 1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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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y 건오

 

1. 야근이 당연한 사회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야근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업무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주나 꼰대 상사들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독 근로기준법은 개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거의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도로에 제한속도가 있지만 도로의 흐름상 속도를 맞추느라 과속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근로기준법도 비슷한 논리로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 가산수당 50% 추가 규정의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어야 합니다. 일 하기로 정한 시간이 있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추가로 일을 더 시키려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50%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1)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 / 50% 가산
(2)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것 / 50% 가산
(3) 휴일연장근로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 / 100% 가산
(4)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 / 50% 가산

 

이렇게 되어있는 가산수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3. 주의할 점 :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자체는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이 ‘50% 가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줄 필요는 없지만 통상임금의 1배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가산수당 규정 미적용을 가지고 아예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잊지 말고 증거를 잘 챙겨서 내 통상임금만큼의 연장, 휴일, 야간수당 1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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