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 5인 이상
(2) 도급, 용역, 위탁업체 소속에게도 적용
2. 적용시기
(1) 50인 이상 : 2022. 1. 27
(2) 50인 미만 : 2024. 1. 27
3.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참고 : (시행령) 직업성 질병
-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중심, 인과관계 규명 가능한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 비급성 중독,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직업상 암 불포함
- 대표질병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업무에 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병할 것을 요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2)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 작업환경 및 유해, 위험 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 특성 및 규모를 고려
5. 처벌규정
- 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 양벌규정 50억 이하 벌금
- 부상, 직업성 질병 :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 양벌규정 10억 이하 벌금
-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한도 배상 / 양벌규정
- 5년 이내 재범 시 50%까지 가중
- 양벌규정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제
6. 상시근로자 : 자회사 도급 Issue
- 도급인 소속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명 미만인 경우와 관련해서 모회사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자회사에 업무 도급을 주는 경우 모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자회사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이 적용 안될지는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7.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적용 사업장
- 중대재해법은 이 경우에도 적용됨
- 단, 사무직 근로자가 다수인 기업이더라도 업무 특성상 제조현장에 상시 출장 가서 현장의 위험을 상시 점검하는 직무라면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업무에 따라 산안법 적용 여부 따지는 것이 기존 노동부 입장이었음)
8.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
- 가장 위험한 현장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중, 장기 플랜까지 있어 개선 의지가 보이는 계획이라면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함께 보면 좋은 글
'내 월급 지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by 건오 (4) | 2022.01.18 |
---|---|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 사업 by 건오 (0) | 2022.01.17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y 건오 (2) | 2022.01.15 |
5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by 건오 (2) | 2022.01.12 |
퇴사할 때 연차수당 정말 제대로 받으셨나요? by 건오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