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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여성보호(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by 건오

2022. 1. 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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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여성보호(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by 건오

 

1. 생리휴가는 없다.

생리휴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그날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만 대신 무급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회사는 이 생리휴가 청구권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어차피 5인 미만 회사는 쉬면 무급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급으로 쉬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허락 또는 회사와의 합의 없이 쉬는 것은 무단결근이지 무급휴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생리휴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성근로자에게 있어 같은 무급이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2. 모성보호는 적용된다.

다만,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전후휴가와 시간 외 근로 제한, 그리고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휴가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제한은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야근을 시켜서는 안 되며,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무리가 가지 않게 쉬운 종류의 일을 시켜야 한다는 제한입니다.

임산부 야간 근로 금지는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서야 야간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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