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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70%가 발생하지 않는다. by 건오

2022. 1. 2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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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70%가 발생하지 않는다. by 건오

 

1. 회사를 잠시 닫았는데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을 아무리 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데도 직원들을 계속 출근시켜야 한다는 거냐.” 또는 “일이 없어서 회사를 잠시 휴업했는데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70%를 강제로 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느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맘 편히 쉴 수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어떤 사유로든 마음대로 휴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직원들은 갑자기 그 휴업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입이 없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사장님이 어제 친구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진탕 마셔서 숙취가 너무 심해 오늘 가게 또는 회사를 열지 않겠다고 하면 그 직원은 오늘 휴업으로 인해 하루치 수입이 없어집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휴업수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소규모 회사들은 경제적으로 영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휴업수당 부담까지 사업주에게 지우면 그 사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휴업보다 더 최악의 상황인 폐업의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고 제한 규정이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이 그냥 법의 테두리 밖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회사 또는 가게를 닫으면 직원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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