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렇게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는 공동저작물을 행사(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