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렇게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는 공동저작물을 행사(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현재 NNFT 플랫폼의 한계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해외 플랫폼이나 거래소의 약관에서 저작권자만 민팅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단독 저작물 및 단독 저작권자만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해외 플랫폼 줌 하나인 슈퍼 레어(Super Rare)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및 정책에는 “현재 슈퍼 레어는 공동저작물의 민팅과 수익배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uperRare Copyright Community Guidelines and Policies
## Joint Works
When two or more authors create a single work with the intent of merging their contributions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i.e., digital art with audio elements), co-authors are considered joint authors and have an indivisible and equal interest in the work as a whole. Thus, true joint authors by default are equally entitled to sales and royalties, unless the joint authors agree otherwise. Currently, SuperRare does not facilitate the joint-minting of digital artworks and expects its Artists to work with each other in sharing profits received from jointly created works. SuperRare is working on ways to increase the flexibility and modularity of its market mechanics and aims to support these types of features in the future.
일단 현재 플랫폼의 구조상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풀어내기 어렵다 보니 애초에 서비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NFT 민팅 가능한 저작물을 단독저작물로 제한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침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3. 프로젝트 팀의 NFT인 경우
공동저작물은 하나의 작품에 둘 이상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지만, 만약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명이 참여해서 여러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NFT화 한 경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만든 여러 작품 각각에 대한 진정한 공동저작권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이 프로젝트나 팀이 깨지게 된다면 그 권리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현재로서는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NFT화 하는 것이 분명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NFT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한 때의 반짝 투자 상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희소성이나 고유성, 소장가치를 NFT의 주요 특징이자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소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되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매매차익을 노리고 사는 일종의 투자 상품인 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NFT 시장을 볼 때 초반에 멋모르고 사람이 몰릴 때가 가장 투자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NFT 관련 플랫폼들이 이 공동저작물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갈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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