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LIFE

NFT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예시

2022. 4. 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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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F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예시

 

이번 글에서는 저작 인격권의 일신 전속적 속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1. NFT 민팅 후 원저작물을 파기한 경우

저작 인격권자가 아님에도 어떤 저작물을 NFT 민팅하고 나아가 그 원저작물을 파기해버리게 되면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 또는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도라산역 벽화 사건)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2. 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 민팅 후 공표한 경우

만약 저작물을 전달 받았지만 아직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 저작물을 NFT 화하고 공표하게 되면 저작 인격권 중 공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자는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단순 미술 저작물을 움직이는 이미지(GIF) 형태로 변환하여 NFT민팅한 경우

이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NFT 거래시 저작권 위반 방조 책임

2021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 중 링크 게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을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링크 공유도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에는 저작권 침해 대상물에 대한 링크가 embed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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