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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저작 인격권

2022. 4. 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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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F와 저작 인격권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저작재산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여 권리(재산권)로서 양도나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저작인격권을 저작재산권과 분리하여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대법원 1995. 10. 2, 94마2217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

저작인격권은 크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1) 공표권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성명표시권

성명 표시권이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3)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유지권이랑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성명 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 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4.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률상 책임

저작인격권자의 허락 없이 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 청구와 명예회복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회복 청구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인격권 침해로 간주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입니다. 또한 형사상으로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저작인격권 침해죄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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