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 아이템의 NFT 가상자산 해당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게임 아이템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하여 특금법상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게임 내에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NFT와 관련하여 이 게임 아이템을 NFT화 해서 판매하게 된다면 이는 환금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애매해 졌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매수, 매도,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알선,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는데, 그럼 NFT 아이템을 취급하는 게임사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금법에 따른 신고나 인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되거나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기존에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것과 같이 고객확인의무(KYC),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의심거래 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NFT 아이템이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취급하는 게임사가 가장사잔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복잡한 인증과 의무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2. NFT 아이템의 사행성 또는 경품 해당성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게 되면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FT 아이템은 그 획득 과정에 우연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환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인지,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관련 사행성 조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기존에도 일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에 대한 거래는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저도 아이템 베이나 아이템 매니아 같은 거래 사이트를 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요. 또한 게임사들도 표면적으로는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적발 시 블록 처리 등 불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게이머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결과물이 이미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상황에서 나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인 아이템을 단순 게임 내 데이터에 불과하여 오로지 게임사에 귀속된다는 논리는 도둑놈 심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금주법 시대에도 밀주는 만들어졌고,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흐름이 활발한 게임 아이템 거래인 이상 차라리 안전장치를 갖춘 합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NFT 아이템을 옹호하는 측의 입장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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