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의 확대 지금까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서나 누릴 수 있는 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은 원래 일반 모든 기업이 아니라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을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결국 2018년 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일반 회사들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었는데, 결국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