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1.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정산)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퇴직금 제도보다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퇴직금인데 왜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직 중 1회 恨)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