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 간의 통상임금 싸움은 상당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회사는 이 통상임금에 의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증가를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천재지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실 회사마다 같은 이름의 급여항목이라도 지급조건이나 형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항목의 이름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세 가지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1. 일할계산 2. 재직자 기준 3. 근무일 기준 1. 일할 계산과 통상임금 일할계산을 한다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반드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