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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2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by 럇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 퇴사자가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제반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행정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자 급여 계산 : 월급 계산 기준 중도퇴사인 경우 일할계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 : 1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이 중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 보통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하게 되면, 이미 그 직원의 퇴사는 기정사실이지만 아직 퇴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미리 상실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미리 미래의 날짜를 상실일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또 한편..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잊지 마세요 by 럇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일반 체당금) 급여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소액체당금)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일부 금액(3개월치 급여, 3년 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함부로 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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