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 1. 연차휴가에 관한 원칙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2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격년으로 발생연차가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중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을 조건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 불법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입니다. 노동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