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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2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앞선 글에서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체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여기에서 자본금이랑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요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1) 까다로운 인력 조건 여기에서 기술인력이란 그 건축물 등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리방안

기본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1명 이상의 특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자격증 보유자, 21개의 검사 장비 전부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전문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견적 금액의 타당성이나 제대로 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관리주체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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