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단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에 반해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체계 구축 및 관리 상의 조치로 추상적 관리감독 의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판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외 구체적인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