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비 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야 원래 많지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도 참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영비 원조에 관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운영비 원조는 1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