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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구로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가 될 수 있다 by 건오

2022. 2.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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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구로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가 될 수 있다 by 건오

 

1. 노동조합이 해달라고 한 건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해 달라고 요구해서 들어준 겁니다하지만 회사의 지원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법의 실태입니다. 

2020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행정해석으로 2018년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2020년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81조 2항이 신설된 이후 나온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이번 사안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현업에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고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럴 때 보면 양아치, 도둑놈이 따로 없습니다. 뭐든 날로 먹으려고 들고, 무언가 혜택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실제로 회사 매장에 비치된 자판기 관리 및 수입 권리를 노조의 요구로 넘겨준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에 수 억, 수천억을 투자한 투자자도 이렇게까지 혜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지 인성이 의심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2. 노동부는 무책임하다.

어쨌든,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먼저 차량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원만한 협상을 위해 굳이 회사 비용으로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인데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심지어 그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이 먼저 요구했다는 점은 주요한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다양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게다가 명확한 답도 해 주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뚜껑 열어 봐야 할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고 끝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어지는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강도처럼 빚쟁이처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고,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될지 안될지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오로지 회사가 지게 됩니다.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7.17)

[질의]
○ 단체교섭 시에 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에 사용할 차량 제공을 요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법 제81조 제4호)
-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2020.6.9. 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과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
- 아울러, 노조법 제81조 제2항에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한편,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인 차량 제공 등의 운영비 원조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요구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적시된 부당노동 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차량을 제공했을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인 바, 노동조합의 차량지원차량 지원 요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량 지원의 수혜 대상(전체 또는 불특정 조합원인지, 특정 조합원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 지원의 필요성, 차량 지원에 소요된 경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원된 차량의 관리, 운행 방법과 그간의 노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제81조 제4호 단서) 개정 후 질의회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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