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5일제를 시행한다거나 해서 월~목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6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시간 근로자가 바로 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제9호).
즉 하나의 회사 안에 서로 다른 근로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다수에 속하는 근로자들(통상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뉘는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주 36시간을 일하고 일부는 주 3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이 경우 주 36시간을 일하는 다수의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되며, 주 3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주 36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어쨌든 비교대상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2항 및 시행령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나목)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3. 비교대상이 없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위에 예시를 든 것처럼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주 4.5일제를 운영해서 모든 근로자가 주 3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 회사는 주 3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될 뿐 비교대상이 없어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오직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 36시간 근무하는 이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2021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단시간 근로자 기준을 준용해서 비록 회사에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따로 없지만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통상근로자로 보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
[질의]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X (대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 ) 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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